대구노동권익센터
접수 기간
2026.03.30 (월) ~ 2026.12.31 (목)
주관 기관
대구노동권익센터
지원 유형
멘토링·컨설팅·교육
지원 대상
창업초기(3년 이내), 창업도약기(4~7년 이내), 신산업(10년 이내)
지역
대구
공고 출처
지방자치단체
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·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·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,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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